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석유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의 누나 F가 아버지로부터 빌려서 위 피해자에게 임대한 E 부지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나무합판으로 된 위 가게 뒷벽에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로 불을 놓아 위 E은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전소되게 하고, 인접한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의 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18,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1. G 제출 견적서, D 제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이유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한 것인 점, 행위 자체도 인근 건조물에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 건물주 및 건물 임차인들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