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여 동거남인 E과 살던 중 술을 마시고 자주 늦게 집에 들어오는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집을 나가고 휴대폰 연락도 일체 받지 않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집 안에 있던 교차로 신문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져 방 벽면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위 원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남과 다툰 후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화를 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을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에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소훼된 원룸의 소유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불안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