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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1 2019가단9905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9. 소외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6614)를 제기하여 2019. 10. 16. “C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과 소외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2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8.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C의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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