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서울E지구)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F - 사업시행자 : 원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피고 A, B에 대한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 [표 2]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서울 구로구 G동’은 ‘H’이라고만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2]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2) 피고 C, D에 대한 2015. 4.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 [표 2]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피고 A, B 소유의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2]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6.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위 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하여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2]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