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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3나115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A에 대한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2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문 제8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도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바꾼다.

『다) 후유장해 및 기왕증의 기여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양측 어깨관절 부전강직 및 양측 팔꿈치관절 부전강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6. 12. 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척골 경상돌기 첨부견열 골절, 우측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흉곽탈출증후군, 우측 손목부위 복합통증 증후군, 뇌진탕, 외상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위 종전사고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관절경하 관찰 및 활액막 절제술을, 이 사건 사고로 H병원에서 양측 전사각근 절제술, 상완신경총 박리술, 좌측 척골신경 박리술 및 이동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수술의 후유증과 양상지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양상지의 각 관절의 운동제한이 남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현 증상인 양측 어깨관절 부전강직, 양측 팔꿈치관절 부전강직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① 좌측 어깨관절 부전강직(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관절강직 어깨관절 Ⅱ-A-3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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