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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044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0,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4. 28. 09:5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면서 인천 남동구 경인로 734 앞 도로의 안전지대를 부평삼거리 방면에서 부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뇌진탕,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배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 (3) 후유장해 정형외과 영역 우측 손목관절 부전강직 : 수상일로부터 3년간 7%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Ⅲ-B-2항) 성형외과 영역 원고는 우측 상완부와 수부에 총합 8cm 의 반흔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1%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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