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지방 경찰청 보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2020. 2. 20. 12:30 경 충남 보령시 C 원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 인 스타 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그곳 추천 계정 목록에서 우연히 피해자 E( 여, 13) 의 계정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팔로 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 인 스타 그램’ D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 필요하니 인 스타보다 보게
됨. 경험 있어요
( 중략) 섹스지. 아다 구나. 아무것도 없어 경험이 생각 있어 오빠가 제대로 느끼게 해 줄게.
오빠 미 자 좋아해서. 미성년 자. 쫄깃하지. 오빠 거 볼래
한번 해볼래
왜 무서워 임신 콘돔 끼고 하면
돼. 오빠 중 1 이랑도 했어.
요새 다하던데
뭐. 영통할래
오빠 꺼 보여 줄게.
넌 안 보여줘도
돼. 오빠 것만.”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