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의 이 사건 전체 토지 매수 1) 원고의 남편인 C은 1997. 1.경 용인시 D(이후 수지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를 가리킬 때 해당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F 임야 111,174㎡ 중 1/3 지분(C이 매수한 1/3 지분 37,058㎡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
)을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C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1997. 5. 31.경 C, G(C의 동생), H(C의 아들인 I의 장인) 명의로 각 1/3 지분(F 전체에 대하여는 각 1/9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8. 3.경 C 명의 위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1998. 7.경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관리 및 처분 등 제반 업무는 I(원고와 C의 아들)이 처리하여 왔다.
3) 이후 F는 2000. 2. 1.경 F, J 내지 K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L 임야 12,353㎡는 원고의, M 임야 12,352㎡는 H의, F 임야 2,807㎡, J 임야 2,452㎡, K 임야 7,094㎡는 G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AY, AZ는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속하지 않는다.
아래 각 도면 참조 . <분할 전 F 전체>
나. 피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가처분 1 C은 그 전부터 친분이 있던 피고와 사이에 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매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C은 피고에게 '1997. 2.경에 받은 1억 5,000만 원과 1997. 3.경에 받은 5,000만 원은 땅에 대한 공동투자금'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2 피고는 1997. 7. 3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H 명의의 지분을 피고가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1998. 4. 13. H 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