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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0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소외 C, D 등이 국가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경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전전 매도되면서 공유지분형식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제6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이 특정한다) 중 위치가 특정된 128.27㎡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등기는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제1 내지 4, 22토지에 대하여는 각 133.30/1447 지분, 제5 내지 21토지에 대하여는 각 27.60/1447 지분)로 마쳤다.

3) 피고는 2000. 5. 24. AH으로부터 제2 내지 4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 중 대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와 면적(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면적 303.42㎡)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으나, 그 등기는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제2, 3토지는 각 95/1447 지분, 제1, 4 내지 22토지는 각 140.20/1447 지분)로 마쳤다. 나. 이 사건 선행 소송 1) 피고는 2001년경 원고 등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유자 23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3603호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4. 7. 23. 원고 등을 제외한 K 등 16인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 토지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제1, 5 내지 22 토지(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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