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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3.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25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삼진 아웃 적용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음에도 별다른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볼 때 평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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