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28.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명성 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