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0.25 2011고단4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E팀에 소속되어 속초시 F에 있는 G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속초사업소장으로서 위 사업소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회사는 속초시와 위 사업소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업무의 내용 피고인 A는 2011. 7. 15. 09:00경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폐기물 상차 작업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각장 앞 폐기물 상차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H(58세)의 화물 차량 옆에 집게차(너클크레인, 일명 하이카)를 세운 다음, 집게차의 그래플을 조작하여 약 500kg에 이르는 폐기물 포대를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가 위 적재함 위에서 위 포대에 연결된 그래플 고리를 푼 후 피고인에게 적재된 위 포대들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신호를 주면, 그래플로 높이가 다른 위 포대를 눌러 전체 높이를 맞추는 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선택적 공소사실) 1 당시 집게차의 그래플을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래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래플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폐기물 비산재 상차작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위 기계 등에 접촉되어 현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