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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432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5. 1월경 피고들 매수 부동산의 가압류 말소비용 등 조달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D(2013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들이 그 상환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피고들의 자필 인적사항 기재와 함께 각 인영(무인 포함)이 날인된 지급확약서(갑1호증)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반증(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 계양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적인 처분문서 작성의 사례와 달리, 위 지급확약서의 본문 내용 및 연대보증인의 표시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자인 피고들이 스스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망인이 피고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본문 내용 및 연대보증인 표기를 보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급확약서는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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