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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6054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C는 2011. 3. 9.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빌리면서, 군포시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에서 ‘피고는 C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와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C와 원고는 위 금원을 2016. 3. 10.까지 지불하고, 이자는 연 30%로 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C가 채무자 중 1인 겸 다른 채무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주체는 C일 따름이지 원고는 이와 무관한데도 C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2011. 3. 9.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민법 제921조 제1항), 그러한 특별대리인의 관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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