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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5. 8. 4.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15: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 파주시 E에 있는 F목욕탕에서, 계단을 통해 2층 여탕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C을 향하여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인장 화분(지름 약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목욕탕에서, 위와 같이 이혼한 전 부인인 C을 향해 선인장화분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욕탕 불 질러 버린다, 목욕탕 폭파시켜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4: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고추지지대(지름 1.5cm, 길이 1m가량)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손, 팔, 가슴, 다리 등 온 몸을 때려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손가락이 부어오르는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00:56경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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