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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20누11998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7쪽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때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 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참조).』 7쪽 8 줄의 “ 갑 제 3호 증, 을 제 8호 증” 을 “ 갑 제 3 내지 5, 10호 증, 을 제 6 내지 8호 증 ”으로 고친다.

7쪽 13줄부터 8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가축 분뇨 법 제 8 조, 이 사건 조례 제 3조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구역으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km 거리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고 약 0.6km 거리에 저수지와 하천 등이 있으며, 약 1.65km 거리에 I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5호 이상의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하루에 25 톤의 한우 분뇨( 한우 2,000두 배출 규모) 와 25 톤의 양돈 분뇨( 돼지 5,000두 배출 규모 )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서 하루에 생산하는 액 비가 40 톤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근 주민의 생활보전과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명백한 사실 오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대규모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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