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9 2016가단11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24.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