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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26701
유류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29,1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4.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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