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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7가단21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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