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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9 2017가단4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1.부터 2017.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2012. 9. 7. 원고로부터 58,048,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2. 11.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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