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1 기재 제2항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본 환경운동가 B는 2013. 4. 19. C재단이 수여하는 D환경대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금지대상자라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 법무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장관은 2013. 5.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2014. 1. 14. 법무부예규 제9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3을 근거로, 이 사건 제1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입국규제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31. 피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15.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정보 중 제2, 3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피고 장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정보 중 제1항 기재 정보(이하 ‘①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16. 피고 위원장을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7. 피고 위원장에게 행정심판과정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