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2. 28.자 원고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이 부분 처분일자를 2019. 1. 18.로...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정차 위반차량 면책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1)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처분’). 3)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1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관련 1)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진주시 교통과에 편성된 2018년 예산금(이하 ‘제1정보’) ② 2018. 1. 1.부터 청구인이 청구한 날까지 예산금 사용처 및 건당 세부명칭, 집행내역, 영수증, 카드전표, 담당자 지출결의서, 업체선정 및 선정방식 등 예산금 사용에 대한 개별 정보, 현 잔고증명, 단 개인식별정보는 제외(이하 ‘제2정보’) 공개방법: 열람시청 수령방법: 직접방문 2)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제1정보는 열람시청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하고, 제2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처분’ . 제1정보: 진주시 교통과에 편성된 2018년 예산금은 일반회계 예산이 57,815,144,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8,853,08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정보: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우리시에서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