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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5051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정보는 의견서, 수사지휘건의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정보는 비공개(정보부존재함)함을 양해바랍니다. 가.

원고는 2016. 6. 4. 피고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이하 ‘제1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울동작경찰서장은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0.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이하 ‘제2정보’라 하고, 제1정보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제2정보는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정보는 비공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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