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피고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정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남편인 B과 시어머니인 C는 2003~2004년경에 대구가정법원에 원고와 D을 상대로 이혼 및 친자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원고와 E를 상대로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B, C는 2005~2007년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소송 및 간통 고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에서는 기록폐기심의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열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