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5. 동해시 B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1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3. 20. 선행 가처분 등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지에스동해전력(이하 ‘지에스동해전력’이라 한다)은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전 시행자인 에스티엑스전력 주식회사 및 현재 시행자인 지에스동해전력(이하 통틀어 ‘지에스동해전력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및 D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제1정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지에스동해전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적법행정을 감시할 권한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