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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1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내에 계약 취소에 관한 대금을 받으러 찾아가 항의 하면서, 그 곳 방문인과의 상담을 위해 비치 되어 있던 탁자가 있는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밥과 반찬을 꺼내 놓아 식사를 하던 중, 위 모델하우스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1층에 내려가 식사 하세요." 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으로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측으로 약 14일간 치료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 하고도 화를 이기지 못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탁자 다리 부위가 부러지는 피해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동영상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탁자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으로 세게 집어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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