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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파주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L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에,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인 A에게 전액 주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호적정정신청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L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8,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3,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줄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 A는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L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 피고인 A가 L과 함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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