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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검사) ①[피고인 B, D의 피해자 J에 대한 2007. 5. 31.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A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아들의 유학을 위한 은행잔고 유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

②[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2007. 5. 31.자, 2008. 2. 10.자, 2008. 3. 7.자 및 2008. 3. 24.자 사기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분양사업에서 나올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D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분양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직권 판단(피고인 D 부분)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범행이므로 위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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