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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 C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신청에 의하여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양형의 적정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6. 27. 2013도4114 판결 참조) ) 실제 E 경기장 주차장에서도 2차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고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약 1억 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2016. 1.경 자발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환입한 점(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7. 10.경 개시되었다),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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