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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05. 선고 2013구합61876 판결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에 대한 2011. 1. 25. 증여분 증여세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 상당을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제1항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사건

2013구합61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취득금액'이라 하고, 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이 매매'라 한다)한 후,

2011. 1. 25.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금액 중 원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한 729,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2,691,008,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00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즉 피고는 위 [표2]의 내역 중 ➀내지 ➄번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금출처 소명을 받

아들였고, ➅내지 ➈번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시켰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김00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

하고, 2012. 12. 7. 원고에게 2011. 1. 25. 증여분 증여세 1,280,731,00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14.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4.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증여자로 파악한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시 김동주에게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원고 지분 중 원고의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표2]의 내역 ➆번 김00 명의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원

고와 김00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김00에게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되

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00에게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

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

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

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

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김00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금액이 다음의 [표3]과 같은 사

실, 원고에게는 [표3]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1천만 원의 소

득만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이르기

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반면에, 김00는 프로00선수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 총수입금액만 4,563,000,000만 원이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도

1,042,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자금의 출

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이는 뒤에서 별도로 판단한다)'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인 918,008,000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이 점은 원고가 제

출한 갑 제5호증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다른 지출들이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6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결

국 김00와 그 가족들 사이에 금원의 지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

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분 중 원고 본인의 자력으로

매수에 기여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00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

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

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

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즉 이 사건 대출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

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의 출처

가 소명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이 사건에서는 김00)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택을 김00의 명의로 해 둘 경우 김00의 전처 천

00이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천00과의 소송에 시달

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명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질

적인 증여의 외관을 취하면서, 이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

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

나는 것으로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본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김00와 김00의

전처 천00 사이에 양육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다는 내용이고, 증인 김00

의 증언은 김00는 원고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의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다를 바

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일방 배우자(김00)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김00가 이 사건 대출금의 공동 채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이므로, 실질

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서 원고와 김00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부분을 모두 증

여추청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

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출처로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시한 것들 중에서 이

사건 대출금은 그 이자의 지급 및 원금의 변제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의 채무

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김00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동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1,773,000,000원(=1,970,000,000원×\ue06d\ue034\ue03d/\ue03c ) 상당은 취득자금

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1, 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다.

➀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0. 12. 7.인데, 원고와 김00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12. 6. 00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21억 원으로 하고(다만 같은 날 한도금액 16억 원과 5억 원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

였다), 채무자는 김00로,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는 원고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대출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대출계약에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1. 1. 2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0000새마을금고, 채무자 김00, 채권최고액을 각

1,920,000,000원과 650,000,000원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와 김00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➁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한도거래 대출시 차주를 대신하여 담보제

공자도 같은 권한을 갖고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➂이후 원고와 김00는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2014. 3. 9. 이 사건 대출금을 모

두 변제하였다.

라) 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

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실제로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그 지급을 최종

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는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이유일하다. 또한 위 특약사항의 기

재에 의하면 담보제공자인 원고도 차주인 김00와 동일하게 한도대출금액의 범위 내

에서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 역시 단순한 물상보

증인에 그치지 않고 김동주와 함께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있어서 그 채무자 중 한명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즉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➁또한 이 사건 대출금의 경우는 김00의 기존 재산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그 대부분(90%)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인 것

이기 때문에,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➂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

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

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외관은 권리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 그 재산으로 담보하는 채무로 인하여 결국

경제적 실질이 이전된 바가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상당금액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라고 할 수도 없으므

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90%)은 위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1,773,000,000원(=1,970,000,000원×\ue06d\ue034\ue03d/\ue03c ) 상당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

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00만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김00만이

사실상의 채무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

00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배우자

일방만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해석상 원

고 역시 채무자로 보인다는 점을 뒤집고 김00만을 사실상의 채무자로 보기에는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원금의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증여자인 김00

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

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제적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김00에 한

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2011. 1. 25. 증여분 증여

세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1,773,000,000원(=1,970,000,000원×\ue06d\ue034\ue03d/\ue03c ) 상당을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

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김00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9.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1. 피고가 2012. 12.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08,7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 김00와 서울 강남구 00동 000-2 0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를 3,800,009,000원(토지 및 건물 3,461,407,000원, 발코니 등 옵션 328,593,000원, 연체료 10,009,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원고 지분 90% 3,420,008,100원, 배우자 지분10%. 이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420,008,100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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