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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7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D에게 이혼하러 가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출석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13세)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한차례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고, 가정보호사건송치 3회,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대전 서구 C’은 ‘대전 유성구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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