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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공장을 인수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합계 3,500만 원에 이르고 편취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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