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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9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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