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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5 2019가단109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1,021㎡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7, 28, 29, 30, 31, 32, 33, 22, 2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8. 16. 경주시 C 대 1,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4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7, 28, 29, 30, 31, 32, 3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34, 9, 10, 3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시멘트벽 기와지붕 단층 건물 30㎡[이하 ‘이 사건 (ㄹ)건물’이라 한다]을 전소유자인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위 각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그 중 위 (ㄷ)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7, 28, 29, 30, 31, 32, 3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흑벽, 블록벽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및 화장실 65㎡[이하 ‘이 사건 (ㄷ)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ㄷ) 및 (ㄹ)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1974년경부터 위 D과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연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임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7년도 연차임으로 원고에게 36,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년경부터 연차임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19. 1. 1.부터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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