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3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335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0 고단 1744 사건의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 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335』 피고인은 B과 2019. 6. 경부터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즉석 사진 촬영기, 코인 노래방 기계 등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23. 00: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진 관 마당에 침입한 후 위 마당에 설치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즉석 사진 촬영기에 이르러, B은 사진 촬영기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사진 촬영기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장치를 열어 현금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664,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24,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말 21: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내 ‘H’ 오락실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코인 노래방 기계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위 노래방 기계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장치를 열어 현금 보관함 위에 올려 져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20:56 경 순천시 J에 있는 ‘K ’에 침입한 후,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스티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