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변호사 D, E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변호사 D, E은 2015. 1. 9. 원고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F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F를 회장으로 선출한 원고의 2013. 12. 1.자 결의에 대하여 전 대표자 G이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종중대표자 확인청구 소송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768호), 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93호)을 각 제기한 사실,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93호 사건에서 2014. 10. 10.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를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의 주관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위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에게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768호 사건에서 원고의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이 정기총회를 위 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재된 임시총회로 보기로 하였다)를 2014. 12. 7.에 진행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그 외 소집통지, 위임장의 형식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2014. 12. 7.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G이 F보다 많은 득표를 하여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 D, E이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2015. 1. 9.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F가 아니라 G이므로, 변호사 D, E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