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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단555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변호사 D, E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변호사 D, E은 2015. 1. 9. 원고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F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F를 회장으로 선출한 원고의 2013. 12. 1.자 결의에 대하여 전 대표자 G이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종중대표자 확인청구 소송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768호), F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93호)을 각 제기한 사실,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93호 사건에서 2014. 10. 10.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를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의 주관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위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에게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768호 사건에서 원고의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이 정기총회를 위 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재된 임시총회로 보기로 하였다)를 2014. 12. 7.에 진행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그 외 소집통지, 위임장의 형식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2014. 12. 7.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G이 F보다 많은 득표를 하여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 D, E이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2015. 1. 9.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F가 아니라 G이므로, 변호사 D, E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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