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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4 2014가합103902
종중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C은 현재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1. 원고는 아래 2.항의 직무대행자 주관하에 새로운 중종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피고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위 집행정지기간 중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D를 선임한다.

3. 위 임시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에게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C은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원고를 상대로 2014. 9. 19. 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 10. 10. 위 가처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법원 2014카합93호). 1. 피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2014. 12. 7. 15:00 아산시 E에 있는 F웨딩홀 대연회장 12층에서 피고 회장의 선출 등을 의안으로 하는 2014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그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2. C과 피고 대표자였던 원고도 종중원들에게 위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할 수 있고, 이후 위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종중원이 제1항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수임자를 지정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정기총회에는 G, H, I, J가 진행요원으로 참여한다.

5. 제1항의 정기총회 절차 중 이 결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 규약에 따른다.

6. 제1항의 정기총회는 이 법원 2014카합93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 제1항에 기재된 임시총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또한 C은 피고를 상대로 2014. 3. 4. 이 법원에 종중대표자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1. 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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