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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20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심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을 산정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너무 무거운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노역장유치에 관한 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를 적용하여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을 정하면서도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환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이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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