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3.28 2019도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너무 무거운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은 노역장유치에 관한 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를 적용하여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을 정하면서도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환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