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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39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사무용 가구, 가정용 가구 및 붙박이 가구 등을 제작납품하는 법인이고, C은 ’F‘라는 상호로 가구 임가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C은 원고로부터 합판, 보드 등의 자재를 받아 가구를 제작, 가공한 뒤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C은 2014. 3.경 피고로부터 청주 소재 G아파트(이하 ‘청주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 가구 자재 또는 가공된 가구를 납품하는 일을 수급하였다.

다. C은 2014. 9. 5.경 원고에 대하여 105,338,540원의 자재 납품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C은 2014. 9. 5. 피고에 대한 가구 납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120,000,000원을 원고, K, L, M, N(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등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등은 2014. 9.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채권 120,000,000원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9.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 등은 C으로부터 양수한 위 12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합674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O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채권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0. 20.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 금액을 63,104,000원으로 특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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