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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고단1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반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에 가구 납품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C 앞으로 가구를 공급해달라.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 결제를 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은 2010.경부터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등 가구 시가 37,262,5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피고인운영업체) 민사소송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9794 사건 소장, 사건검색내역) - 참고인 G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 2017. 8. 10. 1,485만 원 입금 내역 - 2017. 10. 25.~31. 1,000만 원 입금내역 - 피고인 파산, 면책결정문 각 수사보고(가구대금 관련 건 G, H의 진술, G의 가구대금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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