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3. 2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8. 26.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1. 3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B과 원고는 서로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촌오빠인 D을 통해 국제결혼 알선업자인 C에게 알선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B은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후, B은 2004. 3. 22.경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남편란에 ’B‘, 아내란에 'A‘(원고)로 기재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인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B과 원고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호적시스템에 이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B, 원고는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08. 3.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인정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361), 위 약식명령은 2008.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범행을 ‘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범죄전력을 ‘이 사건 범죄전력’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11. 피고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