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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1082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3. 2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8. 26.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1. 3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B과 원고는 서로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촌오빠인 D을 통해 국제결혼 알선업자인 C에게 알선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B은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후, B은 2004. 3. 22.경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남편란에 ’B‘, 아내란에 'A‘(원고)로 기재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인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B과 원고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호적시스템에 이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B, 원고는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08. 3.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인정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361), 위 약식명령은 2008.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범행을 ‘이 사건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범죄전력을 ‘이 사건 범죄전력’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11. 피고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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