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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과 관련하여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
원고, 피항소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새움 외 1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괄호 부분을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바꾼다.

○ 15면 첫 행의 “결정한 것으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설사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과 관련하여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권의 공모에 있어 공동주관회사로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 공동주관회사의 실사 참여자로 원고의 직원 5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인수계약상 원고의 지위와 역할, 원고의 이 사건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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