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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누5356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2행 “옳다” 다음에 "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자본시장법상의 ‘중요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 모집 등과는 무관한 일반 투자자에게 위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서 일률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이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으며 요약재무정보가 증권신고서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요약재무정보 모두가 당연히 당해 증권 모집 등과는 무관한 일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1, 2차 각 증권신고서의 제출 목적, 작성 경위 및 위 신고서 중 거짓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차 각 증권신고서의 요약재무정보 중 거짓 기재된 부분의 내용이 이 사건 인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와 무관한 일반 투자자가 원고 회사나 I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정보의 전체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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