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4,903,590원 및 그중 15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1) 피고는 2011. 11.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대 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C의 의무)
2. C은 사업 부동산의 시행, 시공, 분양, 세무, 등기 등 건축과 관련한 모든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C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3. C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피고에게 사업 완료 후 1,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5. C은 공동사업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1. 11. 29. C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다세대주택의 2층 1호를 분양대금 26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2. 10. 5.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C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2014. 12. 12. 제1심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C에 대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