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반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원심까지 범인도 피교사 및 범인도 피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에서 더 나 아가 동승 자인 피고인 B에게 범인도 피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피시키려는 의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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