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 등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음주 운전 단속을 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진범을 자처하여 법원에 기소까지 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범인도 피의 대가로 금 전이 수수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