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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 리에 있는 금곡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290,0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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