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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8. 9. 04:00시 익산시 부송동 삼성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에 먼저 승차하였다가 위 차량에 나중에 탑승하면서 문을 닫지 않은 원고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 가슴 등을 때렸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안정가료와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를 진정한 결과,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4고정29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7. 위 법원으로부터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왕치료비 : 215,900원 2013. 8. 10.부터 2013. 8. 19.까지의 정형외과 진료비로서 2013. 8. 10.자 진료비 152,070원, 2013. 8. 11.자 진료비 14,830원, 2013. 8. 14.자 진료비 1,000원, 2013. 8. 16.자 진료비 44,000원, 2013. 8. 19.자 진료비 4,000원의 합계액 (2)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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