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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F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인 바,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와 2인 이상의 주민총회 상정을 그 요건으로 한다.

2015. 1. 20. 4개 업체가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5. 2. 10. 4개 업체 중 주민총회에 상정할 2개 업체로 ( 주 )G 와 ( 주 )H 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 주 )H 이 2015. 2. 26. 위 추진위원회에 입찰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광주 북구 I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 포기 서가 제출된 사실을 숨기고 그대로 주민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 날인 27. 14:0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에서 실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 주 )H 이 입찰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 주 )G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민총회 홍보 책자, 정비사업자 입찰 포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3 제 5호, 제 1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3 제 5호, 제 1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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